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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피플

(칼럼) 1국! 대통령을 징역 보내는 나라 지구상에 존재할까?

 

 

우선 대한민국의 엄중하고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헌법 기관의 권위를 자유 민주주의 국민께 증명해야 하는 실로 진실한 헌법 기관이 존재 하고 있는가 말이다.

통탄하고 개탄해야 할 지경이 현실로 나타나며 통분하고 원통해야할 일들이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법 천지를 국민들이 보고만 있어야 하겠는가 ?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중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중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는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탄핵안에는 국민주권 주위와 권력 분립의 원칙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 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 되는 정치꾼들의 반국가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적 비상 상태는 1국의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는 고도의 최고 통치 수단으로 고유 권한이라고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데 이를 정치꾼들이 내란 수괴라며 내몰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 밭침이라도 하둣 수사권 공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2천,3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경호 벽을 멋대로 허물고 윤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듯 구금소에 가두고 당해 소속도 아닌 서부 지법 C 판사로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윤 대통령을 구속에 이르르게 했다.

그렇다면 윤대통령 탄핵 이전에 수사 ,체포,구금, 구속 등이 모두다 불법으로 멋대로 자행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안부의 충격적인 발표는 윤 대통령의 공관 출입 허가 공문서까지 위조로 확인되고 있어 이제 공수처는 마음대로 권리를 침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죗값은 어떻게 할것인가 ?

이같은 직권 오남용으로 대통령을 구속 했다면 국민들이 엇찌 슬퍼하지 않을수 없고 통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동안 검찰은 잡범들도 체포를 하고도 다시 풀어주고 무혐의 처리하는 사건들이 어데 한두번 이었던가!

윤대통령의 피의 사건이 불거 지면서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 원칙을 천명이라도 한다는 듯 불구속 원칙을 꾀하지 않고 1국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례가 속수무책의 분별없이 자행되는가 하면 대통령을 잡범이라도 취급하듯 15자의 증거 인멸이란 명목을 달아 구속 했다.

그러면 검찰은 신속하고 정확히 수사하여 윤대통령을 하루 속히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할것이 마땅할 것이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 의지를 피력 했으면 조속한 수사로 더 이상 국민들이 노상에 나와 수천 ,수만, 수십만 국민들이 좌파,우파 떼로몰려 편을 가르며 무원칙의 수단으로 전국이 들끌고 있는 것을 검찰들은 보는가 듯는가 묻고 싶다.

하지만 검찰의 이미지가 국민들로 부터 상당한 타격이 가해젔음을 경험 했을것이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좀더 진실성이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분노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싯점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특검제 도입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이런때 검찰의 위상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재삼 국민들은 한결같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우리 사회의 중추기관이란 믿음을 국민들게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 검찰에게 덧붙여 한마디 더 한다면 이번 탄핵의 사건은 본질과 달리 정치권이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정파적 이용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될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인 가운데 하루빨리 본 탄핵의 실체가 규명될수 있도록 강직한 검찰의 세련된 정치력을 촉구하며 말성많은 헌재에 앞서 검찰 위상 바로 세우는 강직한 수사를 바란다.

<헌재에 바란다. 사법부의 정풍운동이 필요하다>

1개 국가의 최고 기관인 헌법 재판관들이 정치판의 정치꾼들의 권력에 줄을 서고 있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에 앞서 적개심마저 들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솔직히 지금 현실로서 자료가 넘친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모든 자료들을 갖고 잊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하믈며 초등 수사때 부터 삐걱 소리가 끊히지 안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15자 안팍의 자료로 헌재가 심사한다는 사실 자체부터 의구심 나며 믿음직 하지 못하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잡범들의 구속 심사를 할 때 선제적 조건이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 사유가 당연히 될수 있는 우리 법관들의 직권이다.

허나 지난 예로 들면 지난번 현행 간첩들은 불구속으로 풀어주고 1국의 대통령은 증거 인멸이 있다고 구속 영장을 쳐서 감옥소에 쳐넣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단 말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헌재가 국민들을 아주 천하고 얏잡아 보고 무시하는 행태야 말로 엄중히 경고 하지만 도를 넘고있는 무소불위 무리수라 아니할수 없다.

이런 가관중에 좌 편향의 한 법관은 최좌쪽이란 표현을 서슴없이 내밷고 있어 추후라도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고 받아들일수 있을지 도저히 의문시 되며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을 뿐이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형법,헌법을 잘 구분하여 우편향 법관 좌편향 법관 따지고 가리지 말고 헌법의 가치와 법관의 양심에 따라 대한민국의 앞날과 경제적 파탄을 막기위해서 철저한 판단이 요구 되며 권력으로 묻어버릴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이 숨겨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상호주의 상대방의 장점도 인정하며 자신의 더 뛰어난 능력과 경륜,비전 등을 내세워 국민의 민의를 얻고 선택을 얻는 것이 지금의 헌재 법관들의 진정한 태도일 것이다.

더욱이 헌재가 이를 서두르는 까닭을 이해할수 없는 가운데 이 속도로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실체적인 진실을 판단할수 있을것인가 그게 굉장히 의문시 되는 가운데 현 실체가 엇갈리고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재에게 내란죄에 대한(탄핵)소추 사유가 빠저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형사소송 1심 정도 까지는 기다리면서 유죄 판결이 나오던 무죄 판결이 나오던 재판 관점에서 이 피고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들을 끌어다가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할지 말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 이므로 차근이 증거로써 써야지 지금으로서 (탄핵심판)하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크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헌재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실 관계로서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에서 재량으로서 탄핵심판을 정지킬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까닦을 모르겠으며!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정지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런데 역대급 M모 재판관은 역사상 가장 불신하는 형편없는 헌재 재판관으로 편향성 실용가치가 중립을 지킬지! 이런가운데 J모 재판관 역시 불의한 재판관인 반면 우리법 연구회에 남편되는 H 모씨 변호사가 윤대통령 탄핵을 시키겠다고 시국선언한 장본인 인가 하면 좌 편향성이 강성인 자로 헌법 역사에 치부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특정 정당에서 탄핵 자체를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줄줄이 탄핵의 사유로 묶여 있는가 의심되며 아무런 죄가 없는 한덕수 총리는 왜 탄핵소추를 받아야 하는 까닦이 무엇이며 탄핵 자체가 소멸 됐다면 한총리는 즉시 탄핵 소추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은 아예 이참에 윤대통령을 탄핵을 할 결심으로 지금 헌재의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은 아주 좌편향적인 성격 소유자가 있는 저편향 사조직의 출신인데 여기에 더한 아주 좌측 M모 재판관 까지 임명 한다면 최종 9명으로 확실한 4명은 변질될수 없는 좌편향성을 띄고 있는 재판관들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법관 출신들이 대거 운동권 출신자 들인 가운데 이들 모두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추세 이어서 하루속히 윤대통령의 탄핵이 무효화 되어 대통령의 본연 업무가 돌아온다면 시급히 사법부의 정풍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끝으로 헌재는 증인 신문을 90분으로 제한할것이 아니라 윤대통령의 방어권울 보장해주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할것이며 빠른 시일내 윤대통령을 불구속으로 수사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거센 국민적 분노 등 저항에 직면할 것을 주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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