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다친 보상 더 쉽고 빠르게…재해입증 부담 완화

  • 등록 2023.01.25 08:48:51
크게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내포투데이) 공무 수행과정 중 유해,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가 명시된다.

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됐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 재해예방과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와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관리자 기자 naepo3000@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