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최성영)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등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물품을 전달하였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의 특징으로 연인 등 교제 요구, 호의·악감정 등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스토킹 행위·범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직업, 고용, 채권·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예방 물품으로는 스마트 도어벨과 홈카메라다. 스마트 도어벨은 출입문 외부 부착, 외부 불안요소(불청객, 빈집 등) 24시간 실시간 확인과 움직임 감지를 통한 이벤트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
홈카메라는 실내에 설치하여 움직임을 따라서 자동으로 360도 회전 녹화가 가능하다. 또한, 두 제품 모두 양방향 오디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