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속도… 경영투자심사 통과

  • 등록 2023.12.26 1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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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의 결실… 금주 보상계획공고 확정·진행

 

(내포투데이) 대전 대덕구가 지난 20여 년간 사업 장기화로 난항을 겪어 온 ‘대덕구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경영투자심사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경영투자심사 통과로 사업 추진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는 ‘보상계획공고’가 확정, 연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덕구 효자구역은 200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구 조사계획 수립, 2007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LH) 지정이 완료됐으나, 사업시행자인 LH의 사업성 악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10여 년간 사업이 표류했다.

 

이후 2018년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를 기점으로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2019년 공동사업시행자 협약 체결(LH↔계룡건설컨소시엄)을 진행했으나, 2021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 결과 ‘민간사업자 수익 과다 우려로 인한 부동의’ 통보에 따라 다시 한번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이와 관련 대덕구는 2022년 LH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심의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며, 같은 해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 지장물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LH, 계룡건설컨소시엄) 간 사업협약(변경)에 관한 실무회의 및 LH 경영투자심사가 최근 LH 철근누락 사태, 건설비용 급등 등으로 장기화 됨에 따라 사업이 지체됐다.

 

이에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지난 10월 임기 내 사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진행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 발목 잡혔던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약 20여 년 동안 노후 주거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을 견뎌준 주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번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계획공고는 물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4년 보상 및 지장물철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7년까지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6만 6,389.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 동 1620세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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