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여성 공무원도 숙직 근무 시행

  • 등록 2024.02.07 05: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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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내포투데이) 당진시가 2월 1일부터 야간당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도 포함하는 남녀 통합당직을 실시한다.

 

기존 당직 근무는 여성 공무원이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전담하고, 남성 공무원은 주말,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 근무를 맡아 왔다.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 내 여성 공직자 비율이 증가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기존 당직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남녀 통합당직은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반수 이상(78%) 찬성하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진시는 당직 운영 시행에 앞서 여성 휴게시설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가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직원은 숙직 근무에서 제외된다. 별도 당직 민원처리반(수도, 도로, 환경위생)을 편성 운영해 민원 발생 시 야간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남녀 통합당직을 실시해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고, 민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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