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4.02.13 05: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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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당진시는 ‘2024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비와 유지 보수비를 지원한다.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지원되는 예산은 14억 원이며 세대수 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는 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규모별 자부담률은 총사업비의 5%에서 20%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2014년 1월 1일 이전)하고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2021~2023년 지원 제외) 공동주택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당진시청 6층 주택개발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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