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

  • 등록 2024.02.19 1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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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준 완화해 상권 발굴·활성화 근거 마련

 

(내포투데이) 대전 서구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재정난과 경영애로를 겪는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또는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기존 지정 기준은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기준이 높아 여러 상권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한 점포밀집기준 차등적용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박제화 부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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