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1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4.03.03 11:42:13
크게보기

불법 농업행위 예방·단속 통해 지역주민 피해 방지

 

(내포투데이) 대전 유성구는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1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번기를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해 지역주민이 받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계도·홍보 및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이미 행위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허가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객토로 인한 무분별한 성토행위 ▲불법 벌채 및 굴취행위 ▲허가 받지 않은 건축행위(농막, 창고 등)이며, 주요 지점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구는 적발된 불법행위가 경미한 경우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독려하고, 대규모 및 영리목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대응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