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산불예방 소각행위 주의 당부

  • 등록 2024.03.13 12:08:02
크게보기

 

(내포투데이) 서산소방서가 봄철을 맞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을 태우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날씨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작은 불씨로도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으며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년 도내 발생한 산불화재 건수는 총 66건으로 이중 3월에 28건이 발생했고 발생원인은 쓰레기 등 소각 산불이 전체의 31.8%를 차지했다.

 

또한 2022년 4월에는 서산시 운산면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및 주택이 소실됐으며, 약 2억 9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기본법 제19조 및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사전신고 없이 오인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소각행위 중 발생한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며 “쓰레기 및 논,밭 소각 행위를 삼가 달라”고 전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