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산업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 등록 2024.03.18 15: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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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대진단 등 교육

 

(내포투데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산업안전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홍성․청양 소재 사업장은 3월 20일 14시 홍주문화회관에서 보령․부여․서천 소재 사업장은 3월 28일 14시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사업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사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노선주 산재예방지도과장이 강사로 참여하여 직접 설명해 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내용″과 안전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최동훈 차장이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장 관계자가 실제로 진행해 보고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경호 보령지청장은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앞으로도 관내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성평가 확산, 안전에 대한 적극적 정보 제공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 내 사업장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 하고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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