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

  • 등록 2024.03.21 1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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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서천군이 오는 5월까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55명이고 체납액은 12억 43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 이월체납액인 24억 8300만원의 50%를 차지한다.

 

군은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해 군청 재무과장 등 16명의 세무공무원을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담당자로 지정했다.

 

징수책임자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지속적 징수 독려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신창용 군 재무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고려해 분납 유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 선택이 아닌 만큼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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