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4.03.21 13: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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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8,616억 원 확정 및 조례안 등 의결

 

(내포투데이) 홍성군의회가 21일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8,410억 원에서 2.4%가 증가한 8,616억 원으로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2.2억 원으로 경제정책과 홍성상설시장 바비큐 특화시장 홍보 예산을 삭감했으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가 끝나지 않은 단체나 법인은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승인했다.

 

각 위원회별로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선균 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에도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돼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폐회식에서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장재석 의원은 ⌜지역 존립 위기와 함께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군과 대학은 상생협력을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고, 신동규 의원은 ⌜옛것 불편한 것이 아닌 남겨야 할 유산⌟이라는 주제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광천 전통시장 등 옛것들을 보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로 등재할 것”을 요구했다.

황천재 기자 hcj901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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