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

  • 등록 2024.03.27 1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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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서천군이 4월부터 군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막고, 안정적으로 주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충남지부에서 상담사로 위촉된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점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 상태 확인 등을 상담해주고, 필요시 집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온숙 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전월세 집을 구할 때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서천군에서 안정적으로 주거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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