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축분뇨 퇴·액비 검사하고 사용하세요!

  • 등록 2024.04.15 09:53:28
크게보기

축산농가 연 1회 이상 가축분뇨 퇴·액비 검사 의무적으로 맡아야

 

(내포투데이) 공주시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와 성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규모가 신고 대상인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인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액비를 살포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무료로 가축분뇨 퇴·액비의 부숙도와 함수율, 염분, 중금속(구리, 아연) 등을 분석하고, 살포량을 산정해 시비처방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 중 다섯 군데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약 500g 정도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의 농업환경연구관 1층 종합검정실에 방문해서 의뢰하면 된다.

 

김희영 기술보급과장은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위해선 살포 전 꼭 퇴비 검사를 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종합 검정실의 무료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