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 등록 2024.05.08 0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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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당진시는 전ˑ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상담창구는 당진시청 1층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지부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신청인과 1:1 상담을 해주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전월세 시세 형성가 분석 △건축물 입지분석 등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준다.

 

시 관계자는“‘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해 전ˑ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의 단속을 강화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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