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지원

  • 등록 2024.05.12 1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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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내포투데이) 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 재원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매년 1회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6가구에 1,48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거주하는 가구 중 202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944,624원) 이하인 세대(통계청 발표)이며, 소득에 따라 2023년에 사용한 생활비용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생활비용 신청은 5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자격심사를 거쳐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도시계획과(042-611-2839)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생활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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