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년 대상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 등록 2024.05.13 09: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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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청양군은 청양군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임차계약 관련해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청양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양군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청년(18세 이상 45세 이하)은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사를 통해 부동산 임차계약 관련 상담과 집 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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