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령 노동자 고용지원사업' 참여 아파트 모집

  • 등록 2024.05.16 05: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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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당진시가 고령 노동자의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령 노동자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6월부터 신청일까지 55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 2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가 대상이며, 고령 노동자의 △고용 창출 △고용 유지 △근로 여건 개선 실적 등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아파트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된 고용보조금은 관리비 차감과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에 사용된다.

 

지난해까지 아파트의 고령 경비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2023년 10월 ‘당진시 아파트 고령 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경비‧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당진시청 기업육성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다.

 

이강환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사업이 아파트에 고용된 고령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과 노동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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