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9억 원 과세

  • 등록 2024.06.12 0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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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 당부

 

(내포투데이) 당진시가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0,813건, 69억 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1년 중 2회)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으면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6월에 1년분 전체 세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6월에는 12월에 과세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2.5% 공제 혜택)할 수 있는 달이므로 참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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