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형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추진

  • 등록 2024.06.13 11: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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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통합상담소 지정 및 지원 세부사항 등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남에는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15개 시‧군에 총 23개의 폭력유형별 상담소를 두고 있으며, 전체 38개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134억 원(2023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도내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은 폭력유형별로 다양한 명칭과 연락처를 가지고 운영돼 접근성과 인지도 측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약물이나 디지털을 이용한 신종범죄나 복합피해의 경우 피해 양상이 다양해져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다변화하는 폭력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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