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등록 2024.06.14 15:39:34
크게보기

 

(내포투데이) 청양군은 지난 13일 ‘202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자치법규 내 등록된 규제 4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 '청양군 군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및 공용 보호시설 보호지역의 건축 제한, ▲ '청양군 건축 조례'의 안전관리금 예치 의무,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에 대해서 심의했다.

 

규제 사항에 대한 심의는 기관 자체 규제 정비(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일제 정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날 규제 심의에서 '청양군 건축 조례'의 건축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 기준을 현행 1퍼센트에서 ‘1퍼센트 이내’로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여 해당 부서 검토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규제 사항은 주민의 복리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존치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때, 이미 1건이 완화된 바 있으며, 이번 제2회 위원회에서 추가로 완화 의결되어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다.

 

회의를 주재한 정한수 공동위원장은 “군 내부적인 자체 정비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향후 경제활동 저해, 주민 불편 초래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완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