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배움자리

  • 등록 2024.06.26 09: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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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활동 보호

 

(내포투데이)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6월 25일(화)에 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 날 배움자리에는 관내 유, 초, 중, 고 업무담당 교사와 교감 45명이 참여해 새롭게 달라진 교육활동 보호와 피해교원 지원에 대해 공유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인식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교권 업무 장학사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개념과 유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개념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권 보호 △교원 마음 건강 지원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 보호 등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내용과 △교원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안 처리 단계 등을 안내했다.

 

태안교육지원청 윤여준 교육장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과 피해 교원의 치유 회복 지원 강화로 학교 교육력이 제고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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