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성읍, 공익직불제 대면교육 실시

  • 등록 2024.07.08 0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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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내포투데이) 홍성읍은 지난 5일 관내 농업인 120여 명을 대상으로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9월 말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 수령액에서 10%가 감액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원칙적으로 온라인 이수가 기본이지만, 홍성읍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대면교육 기회를 마련했다.

 

교육은 공익직불제 정보와 농업인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7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김두철 홍성읍장은 “직불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면교육을 실시했다.”라며“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천재 기자 hcj901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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