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08억 원 부과

  • 등록 2024.07.12 0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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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내포투데이) 당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8만 8,000여 건, 30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1기분 주택(부속 토지 포함)과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불이익이 없도록 7월 31일까지 납부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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