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4년 2분기분 신청 접수

  • 등록 2024.07.12 0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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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이달 26일까지 접수

 

(내포투데이) 홍성군이 오는 26일까지 2024년 2분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이며, 월 임금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하면 공단을 통해 최종 심사를 거친 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분기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2024년 2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는 이달 26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사업장은 한 번의 신청만으로 자동 신청되어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인 최대 3년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분기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태옥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천재 기자 hcj901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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