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35억 원 부과

  • 등록 2024.07.12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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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9억 원(1.2%) 증가…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내포투데이) 대전시는 12일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535억 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11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08억 원, 지방교육세 113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39억 원, 건축물분 등 796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19억 원(1.2%) 증가했으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24억 원이 증가했으나 건축물분 재산세는 5억 원이 감소했다.

 

주택분은 신축아파트 입주 및 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건축물분은 경과연수별 잔가율 현실화에 따른 시가표준액 하락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70억 원(4.8%↑), 서구 470억 원(0.3%↑), 중구 173억 원(2.0%↓), 동구 163억 원(0.5%↓), 대덕구 159억 원(2.6%↓)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지난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 특례까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위택스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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