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이정순의원,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대책 마련

  • 등록 2024.07.17 14:50:06
크게보기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303회 임시회 의결-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와 피해 발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의회는 17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수년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법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한 조례이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수립 ▲임차인 보호사업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근거 ▲법률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에 전세사기 피해사례와 심각성에 대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군민에게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제도적 방지책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밝혔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