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4.07.24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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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청양군이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은 오는 8월 16일까지 청양군 사회적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청양군 내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소상공인으로, 국세와 지방세 납세실적, 사업 영위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된다.

 

그러나 매출증빙이 불가한업체, 세금 체납이 있는 사업장, 휴·폐업중인 사업장,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한 보조사업으로, 옥외간판 교체, 내부 노후 인테리어 개선, 음식점업 닥트시설 및 입식테이블 교체, CCTV · 키오스크 · POS 시스템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 중 공급가액의 80%를 최대 300만원 한도, 3개업체 이상 공동신청 간판 교체는 사업체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해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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