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민원인 맞춤 알림'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 등록 2024.07.30 08:10:03
크게보기

허가기간 만료 4개월 전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내포투데이) 충남 서산시가 건축 행정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에 대해 사업 기간 만료가 도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은 사업장의 수허가자, 설계사무소에 사업 기간 만료 4개월 전 발송되며, 개발행위허가의 변경,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담겼다.

 

시는 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 대상자의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394건, 2023년 419건, 2024년 169건(1월부터 7월)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해당 서비스가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건축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