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8월 주민세 3억 5000만 원 부과

  • 등록 2024.08.13 1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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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8월 14일부터,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가능

 

(내포투데이)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3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계룡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 1000원(주민세 1만 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며,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 원 ∼ 2십만 원)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차등 부과된다.

 

특히 사업소분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서와 과세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시는 카카오톡 등 SNS, 관내 전광판, 현수막 부착 등을 활용해 주민세 납부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지방세 홈페이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 어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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