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빈집이음(리모델링) 사업대상자 추가 재모집

  • 등록 2024.08.19 1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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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청양군이 오는 9월 25일까지 ‘2024년 빈집이음(리모델링) 사업’ 대상자를 추가 재모집한다고 밝혔다.

 

빈집이음사업은 관내 빈집의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슬럼화 방지 등 빈집정비효과와 주거약자 등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단독주택)으로 다음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불법요소가 없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가압류가 없는 상태 ▲빈집실태조사 등급별 분류 기준 1~2등급 이내의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한 주택 ▲소유자(신청인)는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 후 의무 임대(5년간 무상임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5년 무상임대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매매, 증여, 교환, 대물변제 등) 및 담보권설정(저당권 등)이 불가하다.

 

군이 직접 설계 및 리모델링공사를 동당 최대 1억원의 한도로 추진할 예정이며, 정비된 빈집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예비)귀농귀촌인 등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빈집소유자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준비해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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