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4.09.04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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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 프랜차이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4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프랜차이즈 박람회와 전시회 개최를 통해 충남 프랜차이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남에는 213개 가맹본부와 286개의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으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 의원은 “K-컬쳐의 영향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지만, 현 정책은 제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며 “충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맹본부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지역의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이 프랜차이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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