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26억 원 부과

  • 등록 2024.09.11 08:30:05
크게보기

납부 기한 9월 30일,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내포투데이) 홍성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6만 9,073건, 총 126억 원을 부과하고 본격적인 납부 방법 홍보에 돌입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이용재 재산세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기한이 지나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천재 기자 hcj901700@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