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남의 산에서 도토리 줍기 안 돼요

  • 등록 2024.09.13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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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가을철 산림 내 무허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

 

(내포투데이) 대전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불법행위와 무허가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된다.

 

사업소와 자치구 직원으로 편성된 집중단속반이 ▲임산물(도토리, 밤, 버섯 등) 불법 채취 ▲임산물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습 절취 등 심각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본인 소유 외의 산림에서 허락 없이 채집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가을 정취는 눈으로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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