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스티커 부착 '호평'

  • 등록 2024.10.15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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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226개소 부착, 관리자 시설 운영에 기여

 

(내포투데이) 충남 서산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가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해당 시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준공검사 시 설치업체와 연락처 등 정보가 담긴 스티커를 시설에 부착해 시설물 정상 운영에 기여한다.

 

시는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스티커를 1,226개소에 부착했으며 특히, 올해는 시설 관리 요령과 분뇨 수집·운반업체 연락처까지 추가로 수록했다.

 

또한, 시설 소음과 전기요금 발생 등으로 공기 공급 장치 전원을 고의로 꺼 놓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원 차단 방지를 위한 ‘전원 차단 금지스티커’도 부착했다.

 

시에 따르면 고의로 공기 공급 장치 전원을 끄는 경우 하수처리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돼 인근 하천, 저수지의 수질 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난 8월 준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자는 “책임실명제 스티커를 통해 쉽게 설치업체로 연락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었다”라며 “시설 운영 요령, 빠른 문제 해결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어 관리자 입장에서 매우 편했다”라고 말했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책임 시공, 빠른 문제 해결과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시책인 ‘책임실명제’를 건축주들이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불편없는 원스톱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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