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만 원 지원

  • 등록 2024.10.18 0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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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지원 폭 넓혀… 10월 21일~11월 18일까지 추가 접수

 

(내포투데이) 대전시가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폭을 넓혀 추가 접수한다.

 

이번 임대료 지원사업은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이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존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10월 21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연매출액 5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4,144개 업체에 임대료 각 30만 원씩 총 12억 4,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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