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4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접수

  • 등록 2024.10.24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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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선착순 접수, 11월 5일부터 3일간 교육장 운영

 

(내포투데이) 청양군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없는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 5일 부터 11월 7일까지 3일 동안 청양복지타운(청양읍 행정복지센터 뒤)에서 위탁 교육장을 운영한다.

 

교육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군정소식-새소식-공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번 달 말까지 선착순 신청 접수받는다.

 

한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2019년 시행되어 3년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의무로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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