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존속 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 취득세 신고 안내

  • 등록 2024.11.01 08:10:03
크게보기

적극 세무 행정으로 누수 세원 방지 앞서

 

(내포투데이)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축조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신고로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납부해야 함에도 대상임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가설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시민들이 가산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