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 등록 2024.11.06 10:50:01
크게보기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

 

(내포투데이) 부여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인 4,530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각종 지방세 및 부과금의 대상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는 부여군청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종합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각종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이견이 있으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