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등록 2024.11.13 10:30:04
크게보기

312대 적발, 9,100만 원 징수

 

(내포투데이) 천안시는 지난 12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2대를 적발하고 9,100만 원을 징수했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처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