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4.11.14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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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부여군은 오는 23일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온라인 교육이 익숙하지 않거나 거리가 멀어 교육이 어려운 건설기계 조종사를 위해 대상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전문기관이 방문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건설기계의 구조, 건설기계 작업 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등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해당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년 주기(1회, 4시간)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만 원(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올해 부여군에서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대면 교육인만큼 안전교육 미이수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군민들은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현장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기관 지정현황이나 교육장 위치, 수강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계 통합 교육시스템 누리집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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