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거안정 강화·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등록 2024.11.26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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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산업단지 토지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법률도 포함

 

(내포투데이) 법제처는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ㆍ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여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빌라ㆍ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인 것에 대하여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이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후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그 밖에 내년 12월부터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ㆍ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의무가 강화된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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