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10월 4일 ‘충남도 동물보호의 날’ 제정

  • 등록 2024.12.05 14:30:06
크게보기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내포투데이) 충남도의회가 10월 4일을 ‘충청남도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하며,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동물보호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에 따라 동물 생명 존중과 복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보호의 날을 신설하고, 동물보호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편삼범 의원은 “세계 동물의 날과 같은 10월 4일을 동물의 날로 제정해 사람과 동물,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충청남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