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166억 원 부과

  • 등록 2024.12.12 08:10:21
크게보기

 

(내포투데이) 아산시가 2024년 2기분(정기분) 자동차세 166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다.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 및 연납 차량 소유자는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 수납기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