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4.12.12 1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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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공주시는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3579건, 36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1·3·6·9월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공주시청 누리집, 전광판 및 관내 22개소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공주시민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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