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 등록 2024.12.26 08:30:11
크게보기

 

(내포투데이) 당진시는 지난 1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당진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빈번한 공동주택과 대형마트에서 이뤄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유효한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행위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는 10만 원, 주차를 방해한 경우는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 누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