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등록 2024.12.27 10:10:05
크게보기

건축물 100%·토지 등 50% 감면

 

(내포투데이) 천안시는 지난달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감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성환읍·입장면이며,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12월 18일)로부터 2년간이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100%,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은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 신청 시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측량 신청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 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완준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폭설 피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