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 등록 2025.01.06 08: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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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2월 28일까지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통해 접수

 

(내포투데이) 충남 서산시는 ‘2025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2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연도 피해보상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지난 보상금 신청 공고 후 5년 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 올해 신청하면 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소음 대책 지역은 6개 지역(음암면, 해미면, 고북면, 운산면, 수석동, 석남동)의 일부 구역이다.

 

주민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군 소음 포털시스템에서 거주지 주소의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 음암면 주민자치센터, 해미면·고북면·수석동·석남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 군 소음 피해보상지원팀), 정부24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방문 신청을 위해서는 접수 장소별로 운영 기간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누리집 내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대상자를 결정, 통지하고 8월 말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돼 최대 월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소음 대책 지역 전입 시기,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 실제 보상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김영식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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