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설 명절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

  • 등록 2025.01.06 10:30:09
크게보기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내포투데이) 공주시는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과 효행 문화 발전을 위해 설 명절을 맞아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포함)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이다. 다만,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가 해당된다.

 

또한, 3대가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설 명절 전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금융 계좌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해 효행장려금을 받은 대상자는 지급 조건 및 지급 방식이 변동되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한다.

 

최원철 시장은 “효의 고장인 공주시에 걸맞게 효행을 확산하기 위해 효행장려금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