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6507건 부과

  • 등록 2025.01.07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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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서천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6,507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음식점, 휴게업소,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세율은 면허 종류에 따라 정액으로 책정되며,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서천군청 재무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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